'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징역형 확정
1·2심, 범행 후 PTSD 발생 원인 인정…징역 3년6개월 선고
2021-08-01 20:54:46 2021-08-01 20:54:4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비서실 전 직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증이 없고, B씨가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하지 않는 이상 관련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본적 원인으로 A씨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다"며 "A씨 자녀의 생일 선물을 챙겨줄 정도로 친하게 지낸 B씨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PTSD의 직접적인 원인은 박 전 시장이 아닌 A씨의 범행"이라고 부연했다.
 
2심은 "A씨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의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3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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