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과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글이 시행 예정인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라는 주장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에서 이뤄지는 결제에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존 앱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앱에 대해서는 등록 거절을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해당 정책 변경은 오는 10월 예정됐으나 최근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구글은 개발자들에게 정책 시행을 6개월 연기하는 선택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건물 전경. 사진/출판협회
협회는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이자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63%로 추산되는 만큼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졌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해 소비자 결제 대금에 대한 수수료 30%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변경된 결제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앱 개발자에 대해 기존 앱의 경우 등록취소, 신규 앱의 경우 등록거절을 하는 것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며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출협 등 이번에 신청서 제출에 참여한 단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이며,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다"며 "앱 개발자와 소비자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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