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사진/메디톡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미국 특허심판원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지속성 효과 관련 특허 무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메디톡스(086900)가 제품 생산과 현지 판매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은 최근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Long lasting effect of new botulinum toxin formulations)'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8년 비동물성 배지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동물성 단백질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장기 지속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번 무효 결정은 메디톡스 경쟁업체 갈더마가 장기 지속성 관련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비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메디톡스 배양 배지를 사용한 경우에만 장기 지속성이 나타난다는 주장을 뒤집은 셈이다.
갈더마는 최근 유럽에서 자사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허가 권고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미국에서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식품의약국(FDA)이 동일한 조성물로 단순 제형만 바꿨다는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무효 결정이 미국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재 갈더마의 특허 이의 신청에 대한 미국 심판원의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라면서 "미국 특허 심판원의 무효 결정은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로 개발한 당사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특허의 유지를 위해 재검토 신청과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가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항고한 뒤 특허가 무효로 결정나도 미국 사업이 좌초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특허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제품들에 대한 판매는 문제가 없다"라며 "항소에서 갈더마 측의 의견이 인정될지라도 이는 경쟁사가 액상형 톡신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정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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