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파렛트, 인조잔디 등 29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재활용 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매년 환경부가 산정 발표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대상 품목 확대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생활용품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총 17개다.
이로써 현행법상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기존 12개(포장재 4개, 전기·전자제품을 제외한 제품 8개)에서 총 29개로 늘어난다.
회수·재활용 체계가 갖춰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필터 등 4개 품목은 내년부터 우선 적용된다. 기타 13개 품목은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품목 등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 비용만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대상 품목에 인조잔디 등 17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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