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지난 3년간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화재' 관련 사고는 61%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부탄가스, 버너, 해먹 등 캠핑장·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련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총 396건이다. 지난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이다.
사고 원인을 보면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20건) 순으로 확인됐다.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됐다.
화재 관련 위해 증상으로는 대부분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였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16건, 전신손상 9건 순이었다.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과 질식 사례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관련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83건)이 가장 많았다. 뇌진탕 및 타박상 27건, 근육, 뼈 및 인대손상 19건 등도 뒤를 이었다.
위해 다발 품목으로는 해먹(50건), 텐트(30건), 캠핑용 의자(11건), 캠핑카(7건) 순이었다.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해 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팔과 손(36건), 목과 어깨(9건) 등 부위에서도 나타났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화기 주위에는 부탄가스를 보관하지 말고, 연소용 캠핑용품은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먹은 주변에 위험물이 없는 평지에 설치하고, 캠핑 장비를 사용할 때는 안전장갑 등을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캠핑장과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토캠핑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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