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농지 투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빈 수레만 요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면적이 전체 농지 규모의 13% 수준에 그쳐 ‘보여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없는 곳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으나 제한적인 조사면적과 가짜농부를 가려낼 농지법의 7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최근 10년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인 관외거주자가 상속·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각각 24만4000헥타르(1헥타르=1만 제곱미터), 1만3494헥타르 등 총 25만8000헥타르로 전체 농지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201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대상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농업회사법인은 법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법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또 농업인 등의 출총출자금 80억원 이하 법인은 농업인 등의 출자액이 10% 이상, 80억원 초과 법인은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8억원 이상이다.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이라는 조건도 붙는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최근 5년내 신규로 취득하고 농지취득증을 갖고 있는 대상에 한해 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LH사태 이후 매매·상속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은 농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최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이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였다.
시민사회에서는 농취증이 없는 곳까지 범위를 확대한 이번 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조사면적이 전체 농지의 13%에 불과한 만큼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농업회사법인은 조사하기로 한 규모가 전수라면 이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긴 하다"면서도 "논·밭 등 경작 가능 면적이 150만 헥타르인데, 조사한다는 규모는 13% 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이라는 점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외거주자 농지 소유를 파악할 수 있다면, 비농민 농지소유도 충분히 파악 가능할 것인데, 그러한 부분도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며 "2015년 기준 비농민 농지 소유 비율이 44%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오세형 팀장은 "저희가 계속 주장해왔던 제대로 된 농지 전수 조사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며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자체 인력은 적은데 농지는 많다보니 중점적으로 할 대상을 실시를 해왔다"며 "전체 농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지만 토지대장에 우리나라 전답과수로 지목이 표시된 면적은 193만 헥타르에 달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이후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 일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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