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른바 ‘우병우 빌딩’이라 불렸던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시행사 시선RDI가 과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6년여 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남성민)는 8일 시선RDI가 더케이(두산중공업 SPC)을 상대로 낸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재심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내용들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바로세움3차’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의 회사 정강이 50억원을 출자한 펀드(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가 소유한 빌딩으로 ‘우병우 빌딩’이라 불렸다.
시행사였던 시선RDI는 1200억원 가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받아 2011년 빌딩을 건립했다. 당시 건물 감정가는 2600억원대로 분양이 지연돼 상환에 실패하자 두산중공업이 시공권을 얻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을 서고 대위변제를 해주면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한국자산신탁은 이 건물을 공매 처분해 2014년 군인공제회 산하 엠플러스자산운용에 소유권을 넘겼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 펀드 자금으로 이 건물을 1680억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시선RDI는 두산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이 공모해 불법으로 소유권을 빼앗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2014년 두산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19년 말 시선RDI는 하나은행이 동의 없이 두산중공업 대위변제를 받아들여 우선수익권 지위를 박탈했는데 이를 재판에서 다루지 못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사진/다음 로드뷰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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