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동생이 징역 7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천안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묶어 놓고 출근하거나 음식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A씨의 누나는 결국 난방도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누나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학대했으며, 그 결과 몸무게가 80kg였던 누나는 28kg까지 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당초 누나는 A씨 남매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보살폈으나 모두 사망하면서 A씨가 돌보게 됐다. 이후 A씨 어머니는 누나를 복지시설에 맡기자고 했으나 A씨는 정부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며 누나를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다. 그러나 2심은 누나 부양 명목으로 정부지원금을 타내면서 정작 누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징역 7년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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