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세월호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20분경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오는 11일까지 6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세월호 특검팀은 지난달 해양수산부와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수부 내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과 운영지원과, 전산관리실 서버 등에서 세월호 DVR 관련 보고서와 회의록, 메모장 등을 확보했다.
특히 압수물 중에는 당시 해수부가 청와대에 올린 보고와 청와대의 후속 지시와 같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기간 연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자료 검토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세월호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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