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산업자 금품 수수' 수사 권력층으로 확대
검찰·경찰·언론 유력 인사 연루…'인맥' 포함 인사들 더 있을 듯
2021-07-01 12:00:00 2021-07-04 22:36: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언론과 권력층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수산업자 김모씨(구속기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 남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업자로부터)뒷돈을 받은 권력층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수사에 협조적"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23일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포항에서 근무하던 2019년 김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 2000~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6월25일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를 지방의 모 지청 부부장 검사로 좌천했다.
 
언론계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와 종합편성채널 앵커 A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 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이 전 기자 등에게도 각각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2008년쯤 부터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여오다가 덜미를 잡혀 2016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특별사면됐다. 이후 1000억대 유산 상속을 받은 수산업자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은 뒤 권력층을 중심으로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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