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집회 가능 인원을 1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서울역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 도심 집회도 허용한다.
다만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2월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같은 해 8월21일부터는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작년 10월12일부터는 100인 이상으로 금지 기준이 완화됐지만 재확산 시기인 11월24일부터 다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이번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작년 11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그간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14일간 도심 집회 가능 인원을 1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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