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일자리 조기회복, 청년 고용촉진, 백신방역 안전대응, 취약계층 고용보완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15만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 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차등 지원하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4대 분야, 일자리 15만개를 추가 창출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2만~3만명 수준 확대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AI, SW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기반기업 채용지원, 체육·공연·관광 등 문화 분야 일자리 지원 등으로 2만~3만명을 추가 채용한다.
백신방역 분야에서는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지원,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지원 등으로 6만~7만명을, 취업 취약계층 분야는 노인·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예술인 일자리 지원 등으로 3만~4만명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직접일자리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직접일자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또 직접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고용장려금은 장려금 사업들을 목적별로 재분류해 지원수준·지원금 간 정합성을 재검토하고, 고용서비스는 6개 정보망으로 분산돼 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기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패키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이르면 7월 중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이 법제화된다. 지원대상은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향후 신설 예정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2차 추경을 통해서는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기간, 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현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등 1%대 저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한도 확대·보증료 인하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재도전 지원금 50만원 지급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기존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 보증도 현행 5000억원 규모에서 추가 확대한다.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확대한다. 이는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직전 1개년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했지만, 직전 2개년도에 대해서도 공제가 허용된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서민 생활부담을 덜어낸다. 수산물의 경우 정부비축분을 시중가 대비 10~30% 할인된 가격에 방출한다. 면제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오는 2023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자리 15만개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미르스타디움 광장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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