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훈처, 이해찬·설훈·민병두 '5·18 공적조서' 공개해야"
2021-06-26 12:00:12 2021-06-26 12:00:1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가보훈처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공적조서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8월 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5·18 유공자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유공자 공적조서가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자유법치센터는 보훈처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공인 신분인 이 전 대표 등이 유공자에 해당하고, 그 사유에 관한 정보 등이 이미 공론화 돼 있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훈처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보훈처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설훈 의원(왼쪽)이 2019년 12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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