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속도낸다)민심이반 급박한 여, 법 처리 '단독 강행…강행…'
산업재해·군성범죄·대체휴일·재난지원 등 제개정 속도전…일부는 야 반대로 충돌 전망
2021-06-25 06:00:00 2021-06-25 06:0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평택항 이선호씨 사고와 광주 건물 붕괴 등 잇따른 산업재해에 중대재해법 처벌 범위와 수위를 확대·강화하고, 성범죄 군인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 맡기는 내용의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 확충과 대체공휴일 도입도 제도화에 시동을 걸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이반이 뚜렷한 상황에서 자칫 민생법안 제·개정마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이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중대재해법, 군사법원법, 손실보상법, 대체공휴일법, 의료법(수술실 CCTV 설치법) 등을 단독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우선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시민 재해 범위에 건설 현장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피해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예방하고 발생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안전 강화 차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 명분이 크지 않아 이달 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대중의 비판을 받는 상황도 주요 안건으로 부상했다. 군 내부 성범죄와 연관된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다. 군인을 일반인과 같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과 기존의 군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산자위는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한 손실보상법은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는 게 관건이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여당은 손실 추계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를 들며 소급적용이 아닌 피해 지원 형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여당은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급적용 범위 법안 표기 등이 논란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도마에 올라 여야 간 충돌 가능성이 여전하다.
 
여당은 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다.
 
하지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이 논란거리다. 1600만명의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무려 842만명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도 이 부분을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실정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산재와 성범죄 그리고 손실보상 등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계속되는 후진국형 사고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당 안팎에서는 이들 법안 만큼은  다소 무리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외에 수술실 CCTV 법안도 여야 이견이 뚜렷하다.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CCTV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지정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여당은 오랫동안 계류된 법안인 만큼 논의를 진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은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6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에 의료계까지 CCTV 유출로 인한 환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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