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 갑질방지법' 안건조정위로 회부
구글, 10월부터 앱마켓 디지털콘텐츠에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민주당 3인·국민의힘 2인·무소속 1인으로 구성
2021-06-24 11:45:43 2021-06-24 11:45:43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강제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글 갑질방지법' 논의에 속도를 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인앱 결제 관련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여야 간사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24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사용해 결제 수수료 30%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정책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으로 업계는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에는 구글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그동안 여야간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가운데 국회 과방위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며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회부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안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되고, 위원회는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등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에게 전달했다. 서한은 "해당 법안은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IT기업의 독점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통상 문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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