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 현장 조합 16곳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등을 적발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점검 대상은 1차로 도로변에 접해있는 해체 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과 2차로 해체초기 및 해체완료 정비사업장 7곳이다. 점검은 21일부터 7월말까지 진행되며 구역 당 5일씩 실시한다.
점검에는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총 21명이 3개반으로 나뉘어 용역계약 및 불법 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을 조치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 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법 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공정 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철거현장의 불법하도급 등을 막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4일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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