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
여 표결 강행, 야 반발…6월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난항 예상
2021-06-17 00:25:16 2021-06-17 00:25:1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6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이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문구가 빠지고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다. 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하면서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이 진행되면서 면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손실 추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여당의 의견에 동의하며 맞춤형 피해지원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 처리에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은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린 16일 국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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