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여학생 속옷 색깔까지 따지는 학교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10일부터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여자중·고등학교 31곳에 특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월16일까지는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가 발견되면 직권조사를 해 이행을 강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부 학교 학생 생활 규정에 속옷·양말·스타킹을 색상이나 모양까지 규제하는 규정이 남아있는데, 상당히 후진적인 관행"면서 "이런 정도의 학생 규제는 과감히 서울 학교에서만큼은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속옷 뿐 아니라 다른 복장 및 두발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존재하면 공론화를 유도해 개선한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조치다. 시의회는 학생 인권 조례에서 '복장은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게다가 해당 조례는 학생 권리를 제한하는 학교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25일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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