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는 1980년대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토지 주인에게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던 57개 필지 3만9531㎡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따르면 소유권을 돌려받는 땅의 면적은 축구장 약 5.5개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해 10월29일 이재명 도지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이전이 안 된 경기도 자산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과거 1980년대의 토지보상법은 국가차원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 진행이 가능한 이른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다.
하지만 도로 개통 후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경기도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일부 토지가 서류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남은 탓에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이 제기됐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자료 전수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950개 필지 19만1590㎡ 중 소송 제기를 위한 세부증거자료가 확보된 111개 필지 5만4753㎡에 대한 56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했다"며 "현재까지 총 36건을 승소, 57개 필지 3만951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나머지 20건 54개 필지 1만5240㎡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1980년대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토지 주인에게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던 57개 필지 3만9531㎡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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