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2021-05-31 09:32:16 2021-05-31 09:32:1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오후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