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다음 달 초 검사장 승진 대상자 등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이날 검찰총장 취임과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등에 따른 인사를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인사 방향과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29기~30기)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 출신 지역과 학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7년 4월 제116차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기존 인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거쳐 6월 초순 발표와 6월 초·중순 부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단행된 검사장 인사가 최소한의 전보 수준에서 이뤄진 만큼 이번 인사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당시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검사장급 승진 없이 단 4명을 전보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사 적체가 있다"며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인 점검·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날 인사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인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위원들의 공방 끝에 산회해 결국 시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이날 국회에 요청했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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