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피해금액 3조8500억원에 피해자가 7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4년간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 피해금액까지 합하면 5조5000억원에 달한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6만9000명에게 총 3조8500억원 상당을 편취한 1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A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려 다단계 영업 형태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았다. 1계좌 당 최소 600만원의 투자금을 넣으면 원금을 초과한 배당금을 준다는 식이다.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 100만원 상당의 코인도 지급했다.
피의자들은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을 기존 가입자에게 배당하며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당과 배당금이 어느 순간부터 지급되지 않자 주부, 노인 등 피해자들이 속출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가상화페 전체 피해금액은 최근 4년간 5조5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2017년 4674억원,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지난해 2136억원, 올해 1∼4월 942억원이다.
윤 의원은 "검·경은 다단계 사업자, 먹튀 거래소 등에 대한 공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당국은 투자자와 거래소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2017년 4674억원,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지난해 2136억원, 올해 1∼4월 942억원이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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