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안 마련을 정부에 권고했다. 분산된 민간·공공 데이터를 통합해 '중소기업 경기상황판'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4차위는 13일 22차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마련 대정부 권고',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CDO) 운영 내실화', '미공개 핵심데이터 개방'을 심의·의결했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데이터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대정부 권고안은 중소기업 국가통계 기반 마련, 5대 정책금융기관 디지털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이 13일 열린 22차 전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4차위
업종·규모별로 다양한 산업을 포괄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경기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앞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했고, 이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공식통계와 실제 상황 사이 1~12개월 격차가 존재하고, 또 심리·체감 지표 위주로 경기동향이 조사돼 객관성과 시의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4차위는 이를 극복하고자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민·관 데이터를 결합한 중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통계 인프라 구축을 권고했다. 먼저 데이터 통계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기상황판을 만들어 일·주·월별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기관·국세청 등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현장정보를 상황판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서경란 4차위 3기 위원(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산업연구실장)은 "중소기업의 국세청 정보, 금융거래 등을 통해 일별 변화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지만 이를 한곳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공공·민간의 축적된 기업경영 활동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후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도 가능해지면 더 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업무 절차 전반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한편, 정보 관리·활용을 위한 '정책금융 데이터 허브센터(가칭)' 구축하자고도 제안했다. 정책금융기관별 신청·접수·심사·집행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데이터 허브센터에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금 총량을 추정하고 심사기법을 고도화하자는 것이다.
미공개 핵심데이터(사업자등록번호) 개방 방안. 사진/4차위
이외에도 CDO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조직 내부 기능조정을 통해 CDO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48개 중앙행정기관 및 243개 지자체 및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CDO 임명이 완료됐다. 공공기관 350개 및 지방 공사·공단 154곳에서도 CDO가 임명됐다. 4차위는 CDO를 부가적 업무로 인식하지 않도록 CDO를 전담 지정·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 환경 개선도 촉구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데이터 119프로젝트)' 후속조치로 미개방 핵심데이터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 개방 시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인 비밀로 오해돼 개방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 현행법상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4차위는 민간 수요가 높은 주요 기관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개방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관련 가이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안내를 포함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 대정부 권고안은 의미가 크다"며 "국가 데이터119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로서 4차위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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