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부따' 강훈 6월 17일 결심
2021-05-11 16:08:17 2021-05-11 16:08:17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텔레그램에서 '박사' 조주빈 씨와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문광섭)는 11일 강씨의 항소심 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신청 여부를 확인한 뒤 결심공판 날짜를 6월 17일로 지정했다.
 
지난 공판에서 조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던 강씨 측은 "(증인) 신청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의 경우 관련 사건이 진행중이어서 믿을 수 있는 증언을 하게 될 지 의문을 드러냈다. 조씨 전 여자친구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대신 강씨 측은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을 약 20분간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이 피고인 성장과정 등 양형 자료를 수집·조사·평가하는 양형조사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조씨 등 재판을 염두에 두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내라고 했다. 조씨는 다음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사방 2인자로 지목된 강씨는 2019년 9~11월 '박사'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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