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재범 가능성 높아"
2021-05-04 17:48:21 2021-05-04 17:48:2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며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 일당에 대해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피고인이 주도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만들어 최대한의 범죄 수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그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등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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