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전달되는 음란물 스팸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불법스팸 예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26일 음란물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 17개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기 위해 업체명 또는 전화번호를 변칙 표기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 3명을 적발해 검찰송치한 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물 외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불법스팸을 지속적으로 조사·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스팸 사전 차단을 위해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해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나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