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법 한목소리 "소급적용이 헌법정신"
3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27일 법안소위 통과 촉구
2021-04-25 14:22:33 2021-04-25 14:22:33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최승재·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 의원들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그 보상 기준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도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고 제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건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 역시 "코로나 손실보상은 당연히 정부의 방역통제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어야 한다"며 "1% 부동산 부자들 손실은 가슴 아프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은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원내지도부에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요구안에는 정부를 향해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맞춤형 긴급금융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 의원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소급적용에 대해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초보 정치인으로서 관료주의 형태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반대해도 법안을 강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통과되는 게 정상"이라며 "여야 지도부, 상임위원, 상임위원장까지 찬성한 부분을 정부가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는 균형재정에 입각한 재정균형을 고집하는데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균형재정에 입각해 재정운영을 하는 나라는 없다"며 "낡은 사고"라고 질책했다.
 
(왼쪽부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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