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3대 포인트 개헌을 하자
2021-04-26 06:00:00 2021-04-26 06:00:00
문재인정권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한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 다수로부터 '성공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이미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나은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반복되는 '정권의 실패' 속에서 유일하게 책임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집단은 관료집단이다. 정치의 무능함이 직업관료(검찰, 사법부 포함)들의 파워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의 역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선택지는 한정돼 있다. 결국 국민이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을 바꾼다고 대통령과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정치인도 결국 사람이기에 시스템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의 교체'로는 안 된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바뀐 시스템 속에서 사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다.
 
이런 국가시스템의 개혁은 결국 헌법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에서도 헌법개정은 실패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정권에서는 가능할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에서는 앞으로도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상대방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 정치현실에서 헌법개정이라는 시스템 개혁은 기약 없는 일이 되기 쉽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한다. 2022년 3월 대선과 동시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 논의를 다시 불붙여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 헌법개정의 범위를 좁혀보자. 즉 헌법의 핵심내용인 기본권과 권력구조 중에서, 먼저 권력구조에 초점을 맞춘 3대 포인트 개헌을 시도해 보자는 제안이다. 그래서 '개헌불능' 상태를 극복하고, 그 이후에 헌법 전체를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는 개헌을 하자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일회적 개헌이 아니라 연속적 개헌을 하자는 뜻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3대 개헌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의 직접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소송제를 도입하고 중요한 국가적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인 배심재판을 도입하고, 기소배심제를 도입해서 기소·불기소 결정에도 국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직접참정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다.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보장하고 국무총리 국회선출(추천)제를 동시 도입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보장해서 표심에 따른 국회 구성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구성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 또는 추천하게 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일단 국회에서는 특정 정당이 독주하기 어려운 다당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에서 다수연합이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실질적인 책임총리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로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도 분산될 수 있다. 물론 국무총리의 소속정당과 대통령의 소속정당이 달라질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는 대통령에게 총리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면 조정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서 2027년 대선부터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포함시킬 수 있을 테다.

셋째,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 역시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문제다.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 개혁과 함께 추진할 사안이다.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보장하여 승자독식의 폐단을 시정하고, 지방자치에서도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3대 포인트 개헌을 한번 추진해 보자. 시스템 개혁의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말이다. 물론 개헌의 동력이 정치권 내부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목소리가 형성되면,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도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정권의 실패, 정치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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