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우)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좌).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이날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으며 해사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6월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임원 자격이 없다며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이후 7월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시작했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자 최대 주주다.
신동주 회장이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신동주 회장이 롯데홀딩스 의결권 1/3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경영상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6월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안을 제출하며 경영 복귀를 시도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 롯데 지분 거의 전량을 매각한 데다 일본에서도 본인이 보유한 광윤사 지분만으로 경영 복귀가 힘들다는 것이 입증돼 경영권 도전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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