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발전법 입법화…보건의료 빼더라도 해야"
10년 기다린 서발법 늦으면 안된다…여야 모두 서발법 통과 호소
2021-04-22 17:51:49 2021-04-22 17:51:49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빠른 입법화가 긴요한 만큼 이원욱 의원안과 같이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라도 서발법이 최대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여년을 기다려 온 '서발법 제정'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며 "서발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법안이자 성장잠재력 확충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발법은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과 자금·인력·기술·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정부안이 제출됐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후 의료부문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10년 가까이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성장률이 1%포이트 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며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 만큼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10여년을 기다려 온 '서발법 제정'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 부총리.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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