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직 체포 동의안 가결 '사필귀정'"
의원직 사퇴 촉구…여당 출신 두 번째 체포동의안 지적
2021-04-21 15:48:46 2021-04-21 15:48:46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민의힘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21일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임금체불과 방만 경영, 업무상 횡령, 배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반성과 사죄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던 이상직 의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에 나서 255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지난해 10월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김예령 대변인은 "600여명의 해고근로자들이 생계의 위협에 놓인 상황에서 자신의 딸에게는 회사자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사주며 '딸의 안전을 위해 한 일'이라는 상식의 선을 넘는 황당한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체포동의안 처리 하루 전인 어제는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며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며 "이 의원은 후안무치의 전형으로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기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 여당 출신 국회의원만 벌써 2명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며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장정순 의원과 오늘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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