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활용해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6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지난 2019년 2월보다 약 4개월 전인 2018년 10월 사전 정보를 활용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를 부인이 대표로 있는 B사 명의로 5억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 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8일 A씨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5일 A씨가 투기한 혐의가 있는 토지 8필지(2400여㎡)에 관한 몰수보전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몰수보전은 법원이 몰수해야 하는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조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16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