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대상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주요 내용과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고액·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 규제로 청년·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DSR 완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계약금액, 계약 일자, 면접, 층수, 갱신 여부, 계약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내용과 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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