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산·호남권·충남·경남·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 시행
지역 석탄발전 일부 가동 중지·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21-03-29 20:24:11 2021-03-29 20:24:1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30일 전국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특히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오는 30일 부산·광주·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7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상황은 대기 정체와 잔류한 황사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다음달 1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 예상 등 3개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발령된다.
 
이들 7개 시·도는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하고, 30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령 요건을 충족했다.
 
30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의 석탄발전 52기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한다. 나머지 3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내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민간 부문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고, 효율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날림먼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살수차를 운영하고 방진 덮개를 씌워야 한다.
 
각 시·도와 관할 구역 환경청은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도로 물청소를 확대한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오는 30일 오전 8시 관계 부처와 7개 시·도와 비상저감조치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충남 아산시 소재 소각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오는 30일 부산·광주·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7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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