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2.1조 고용추경, 확실한 고용 반등 기회로 삼을 것"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청년·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 실효성 높여
2021-03-26 14:51:37 2021-03-26 14:51:3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청년·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2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부 소관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확실한 고용 반등'의 기회로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고용부는 약 2조1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고용부 소관 추경예산을 통해 청년·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을 신속히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 위축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등 94만명에 대한 생계 지원금 5400억원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중 앞서 1~3차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80만명 지원을 위한 예산은 4600억원이다.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560억원), 방문돌봄 종사자 6만명에게 50만원(309억원)도 각각 지급한다.
 
장관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부 소관의 주요 민생법안 7건 통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앞으로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로 임금체불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7→2개월)될 예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취약분야 근로자 기본권익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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