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LH 3법'이 처리되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외부인도 징벌적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정부는 다음주 공직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LH 혁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른바 'LH 투기방지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에 따라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없는 외부인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공개 정보 투기는 공직자, 외부인 관계없이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은 몰수,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 LH 투기 재발 방지법을 모두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정취득한 미공개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투기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한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간 안에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LH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의견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졸속으로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는 혁신안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는 처음 LH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시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확실하게 조사하고 책임지울 일이 있으면 지워라'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제대로 해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한 차원에서 LH 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주안점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 등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 중 3기 신도시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합동조사단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그는 "신고된 재산 내용들은 1차적으로 공직자윤리위에서 검토하고 특정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합조단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거기서 의심사례가 생기면 당연히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달말 공직자 불법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정 총리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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