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서 전액 부담하던 연금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취약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했다. 이는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나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이 추가된다. 기준 금액은 현행 두루누리사업 지원 기준인 220만원으로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근로일수와 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만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왔다. 법 시행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가입자가 내게 돼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6월 30일부터 계좌 자동이체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건당 230원씩 연금보험료를 감액하도록 했다.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사망한 가입자와 손자녀·조부모가 동거하거나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따로 주거한 경우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해왔다.
이를 개정해 망인과 손자녀·조부모가 따로 살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운전면허번호 수집·이용 근거 마련,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서식 정비 등 행정 효율을 제고하는 개선안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 한 인력시장으로 모이는 일용직 노동자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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