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재판단, 오후 입장 낼 것"
일선 고검장·대검 부장 회의 결과 종결 처분 유지
2021-03-22 09:28:36 2021-03-22 09:28:3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을 다시 무혐의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입장을 낼 방침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지휘한 내용을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에 대해 대검의 보고가 있었다"며 "오후에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할 박 장관의 입장에는 대검찰청 부장회의 절차의 적절성,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면서 "'만약에 그러한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한모씨와 최모씨가 제기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 사건을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했다. 
 
이에 박 장관은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해당 재판의 증인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일선 고검장 6명, 대검 부장 7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해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 중 10명이 김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회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종결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20일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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