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이재용 취업제한 요건 불명확…법령 준수 권고"
신임 위원으로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선임
2021-03-19 19:17:45 2021-03-19 19:17:45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와 관련해 관계 법령을 지킬 것을 삼성전자(005930)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날 삼성 준법위는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가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 법 적용 대상이 맞냐는 것이었다. 법 조항이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라고 명시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 준법위는 논의 결과 취업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 측에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금융경쟁력제고TF, EPC경쟁력강화 TF장들과 두시간 가량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과 정해린 부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TF활동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TF활동에 있어,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준법위는 전했다. 
 
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는 3월 이사회를 열고 신임 준법위원으로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준법위는 "원숙연 신임 위원은 행정·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기재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고 현재는 대법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기업의 준법 감시에 새로운 시각과 제언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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