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문제' 제기에…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의무검사 철회
2021-03-19 18:34:46 2021-03-19 18:34:4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차별 논란을 일으킨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의무검사가 철회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해 지난 17일 효력을 발휘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밀접·밀집·밀폐 등 '3밀'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동일 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한다.
 
앞서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외국인의 검사를 모두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내국인과 차별을 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주경기장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차량에 탄 외국인 의심환자의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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