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상남도가 전라남도와의 해역 일부에 대해 관할 권한을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경상남도와 경남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전남 여수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송 해역에 대한 관할 권한이 청구인들에게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쟁송 해역에서 피청구인들이 행사할 장래 처분으로 인해 헌법상·법률상 부여받은 청구인들의 자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역 소속 어업인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는 등 공유수면상의 해상경계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자 지난 2105년 12월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에 있는 세존도를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해 확인되는 해상경계선의 우측 부분에 대한 관할 권한이 있다는 것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쟁송 해역의 관할 권한이 피청구인들에게 속함을 전제로 오랜 기간 여러 가지 행정 작용이 이뤄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이러한 관행을 법규범이라고 인식하는 법적 확신이 존재해 왔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어장기본도와 어장연락도는 오래전부터 각 지자체가 어장의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경계 수역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돼 왔다"며 "그런데 어장연락도에 표시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도 경계선이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과 대체로 일치하는바, 이는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쟁송 해역에 대한 관할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어장의 이용계획 등을 수립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경상남도가 수립한 3차 경상남도종합계획(2012-2020)에 첨부된 '경상남도 하천현황'에는 오히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간 공유수면 부분에 국가기본도상 경계선과 대체로 일치하는 선이 표시돼 있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쟁송 해역에 대한 관할 권한이 자신들에게 속함을 전제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 권한을 행사해 왔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전 결정에서 공유수면에서의 해상경계 획정 기준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이후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하지 않고,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확인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할 행정청이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자체가 허가, 면허,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해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자체 관할 경계에 관해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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