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덕도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6일 본회의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필요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 특별법을 표결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23인 중 21인이 찬성, 반대와 기권이 각 1표씩 나왔다.
여야는 같은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에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담았다.
가덕도 특별법이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승 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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