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생활법률)'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아직도 존재하는가
2021-02-19 02:00:00 2021-02-19 02:00:00
최근 프로배구선수들의 학창시절 폭력으로 인한 기사가 많은 파장을 주고 있다. 1980년대에 출간되어 영화화되기까지 하였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떠오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2004. 1. 2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2011년 대구에서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2012. 1. 2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대폭 강화된 뒤, 2019. 8. 20. 기존 학교 단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업무부담 및 전문성 등의 문제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상향 이관하고 기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별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불복 절차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으로 한 뒤(제2조 제2호),‘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학교 등 관계 기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의 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제20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제14조 제3항)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학교의 장 자체 해결 가능, 제13조의2)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관하여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된다(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요청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9개 조치(일정한 요건 충족시 병과 가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제17조 제1항),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7조 제6항).
 
위와 같은 절차와 더불어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와 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또한 가해학생도 선도ㆍ교육의 대상(제1조)이기에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 또는 형사처벌과 같은 냉정한 책임추궁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갈등 조정ㆍ극복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ㆍ학부모ㆍ학생ㆍ학교폭력전담경찰관ㆍ시민들 모두의 진지한 관심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관한 긴급전화는 117,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긴급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겠지만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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