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인사채용 조례를 새로 만드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경기도는 도교육청, 도의회와 함께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공정 채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교육청과 여러 차례 정책 협의와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르면 교원 채용 기준과 절차는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원 채용은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 채용으로 교육청에 위탁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공정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로 청구를 하는 경우엔 부정이익을 환수는하는 방안도 정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개 기관이 함께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립학교 부정채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며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채용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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