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 관련 부처 각별하게 노력하라"
국무회의 주재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심의·의결
2021-02-16 12:56:27 2021-02-16 12:56:2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행과 성추행 사건 등에 안타까워하고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아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 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돼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수락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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