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해 647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이 종전보다 30% 인하된다. 신청자의 자기부담금도 10% 정도로 낮아진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제조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10%로 낮아진다. 지난해 DPF의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419만원~1079만원으로 신청자의 자기부담금이 37만원~103만원이었다. 올해 기준금액은 327만원~697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자기부담금이 28만원∼65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건설기계 DPF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면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키로 했다.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한 보조금 산업 방식이 대표적이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 진행한다.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환경부는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6000대 등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47만대에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올 예산 647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해 번거로운 과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면서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5일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후 경유차 단속 중을 알리는 전광판 밑으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