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가 10일 '스파링(권투연습)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 글이 한 달 내 37만명이 넘는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 고교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 동급생들로부터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강 센터장은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 활성화,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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