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예멘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의 이중과세부담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7일 예멘 사나에서 예멘과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을 위한 회담을 갖고 조세조약에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조약 내용에 따라 예멘에서 183일동안 사업하는 국내 건설사 등 건설 고정사업장은 예멘에서 과세를 적용받지 않게된다.
예멘지역의 자원개발 투자에 나서는 국내기업의 투자소득 세율도 예멘의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이 적용돼 국내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멘으로 진출하는 국내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며 자원개발과 건설 등에서의 진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발겼가.
이번 조약은 이후 양국간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과 조세조약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정부는 이미 조약을 체결한 77개국을 포함해 90여개 국가와 과세협력에 나서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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