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제도'가 전국적 확대 적용을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은 모두 처분토록 한 것으로, 공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안서를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2018년 10월 발족한 모임으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은 이 지사가 주창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입법 추진 역시 이 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청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외 나머지를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으며, 실제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는 이 기준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지난달 26일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도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 집을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도청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실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경기도청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는 공익을 우선으로 공정하게 직무수행 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향상하려면 부동산백지신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우선 각 기관 재산등록 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까지 적용토록 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주식백지신탁을 재산등록 의무자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은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국민이 원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안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동산백지신탁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며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