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초등 1~2학년, '거리두기 2단계'서 매일 등교 가능
교육부, '밀집도 적용' 일선 학교에 자율권 줘…3~6학년 통학 인원도 증가할 듯
2021-01-28 15:24:15 2021-01-28 15:24:1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됐다. 1~2학년이 교실 밀집도 원칙에서 제외 가능하기 때문에 3~6학년의 등교 인원도 결과적으로 늘어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학연기 없이 오는 3월2일부터 정상 개학하고 법정기준 수업 일수를 준수하며 수능도 연기 없이 11월18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에는 저학년에 속하는 초등학교 3학년도 매일 등교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등교 인원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정책 기조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들 역시 통학 가능 인원이 늘어나게 됐다. 1~2학년을 빼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만 밀집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2단계 이하의 경우, 통상적으로 3분의1에서 3분의2 범위에서 밀집도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또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범위를 확대했다. 전교생이 300명 이하이거나, 300명을 넘고 400명 이하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분류되게 된다. 기존에는 전교생이 300명 안팎인 학교만 해당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는 지난해보다 938곳 늘어난 5567곳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인정하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학부모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선택권은 과거나 현재나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가정체험학습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이 일반화되면서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교의 융합형 수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한 교과성적 범위를 모든 교과로 넓히고,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 자료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기도 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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